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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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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기재 어선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1. 2.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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