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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2 2020가단248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0.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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