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경주시 인근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무산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적당한 투자처를 찾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6. 말경 부산시 인근에서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공증담당변호사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산 서구 H 외 4필지에 총 38세대의 20평대 7층 빌라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위 부지는 모두 매입하였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0. 31.까지 20평짜리 빌라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구입비용 8억 원, 공사비용 33억 원, 기타 제반비용 5억 원 등 합계 46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를 차용할 만한 사람도 없었으며, 은행에 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라 1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A을 통하여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피고인 B 및 E 대질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