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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39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M, N,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M, N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 E, F 이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관련 항에서 ‘피고인들’로 기재한다.

각 항의 피고인의 기재 방식도 처음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들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그 이하 부분이나 관련 항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로만 표기한다.

의 상품권 수수 및 제공 관련 부분 ① 피고인들이 W 또는 AC으로부터 제공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상품권은 AC과 W이 핵심 당직자 위주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표시로 준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므로 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들은 상품권 수수 및 제공에 관하여 W 또는 AC 등과 공모한 바 없다.

② 검사 작성의 Z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E의 식사제공 관련 부분 피고인이 여성위원회 모임의 회비로 식사대금을 계산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AC의 개인 돈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식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와는 관련성이 없다.

(3) 피고인 G, H, I, J, K, L의 현금 수수 관련 부분 피고인들은 AC으로부터 현금을 각 수수한 사실이 없다.

AC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현금수수에 관하여 그 시기, 방법, 액수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현금 수수자와 수수취지만을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별 지급 액수 의 차이에 관한 설명에 합리성도 없으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피고인 M, N, O의 금품 수수 부분 관련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AC으로부터 격려금(상여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M, N ① 피고인들은 U 의원의 보좌직원들로서 선거기간 중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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