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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5. 경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통하여 부모님 댁으로 귀가하던 중 담배를 사기 위해 그 곳 부근 편의점 근방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그곳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종 누범을 이유로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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