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