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16 2015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4. 04:05경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박달령 휴게소 앞 38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위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