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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3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서 2011. 2. 23. 부터 2014. 2. 15.까지 체류기간으로 경북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4. 14:00경 베트남인 친구 1명과 피서차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에 도착하여 백사장 8~9번 망루 앞 해상에서 물놀이를 즐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인근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D(24세), E(27세) 일행을 발견하고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매력을 느꼈다.

1. 피고인은 2012. 8. 4. 17:15경 피해자 D와 약 1m의 거리를 두고 파도가 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파도에 밀려 올 것이므로 그때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녀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피해자 D가 파도에 밀려 피고인에게로 오자 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강제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후 다시 파도에 피고인에게로 밀려오는 D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사타구니)를 손으로 꽉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D의 일행인 튜브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 파도가 밀려오는 틈을 이용, 피고인의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사타구니와 무릎사이)을 꽉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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