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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5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B,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 피고인 B은 A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L의 지시, 감독에 따라 판시 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A가 피해자에게 무슨 시술을 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의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 C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L는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사실, 한편 A는 이전에 피부관리실에 근무하는 등 피부 관련 시술을 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하면서 A의 소개로 프락셀 시술을 위한 기계를 들여온 사실, A는 프락셀 기계의 사용법을 배운 다음 독자적으로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프락셀 시술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원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수시로 이 사건 의원에 출근을 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간호조무사 K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판시 시술 도중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여 위 시술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J를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J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K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판시 시술 이전에도 A가 독자적으로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프락셀 시술을 하여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판시 시술도 A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2)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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