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 길을 사곡 사거리 방면에서 어 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