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2. 24.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차량을 광주 서구 무진대로 소재 ' 광천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열로 소재 ' 서 구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