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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05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E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피해자 등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에의 부합 여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의 모순점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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