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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6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55』 피고인은 200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8. 9. 04:53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3397』 피고인은 2020. 3. 28. 14:35경 인천 동구 참외전로 245 소재 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2020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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