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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9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동구 참외전로 245 도원역 앞 편도2차로를 C 방면에서 인천세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행의 E 그레이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원역 앞 편도2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편의점, 영수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1, 23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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