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77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4. 피고와 부산 영도구 B 외 3필지 지상 C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거푸집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586,678,518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4.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5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56,678,518원(= 586,678,518원 - 5억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원고의 자재공급업체에 자재대금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형틀시공 불량으로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위 돈을 모두 합산하면 공사대금 잔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

나. 인정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가공조립, 레미콘타설 등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D에게 철근, 타설공사비로 2017. 1. 4. 2,000만 원, 2017. 1. 26. 2,000만 원, 2017. 2. 27. 770만 원 등 합계 4,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F’를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