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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4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3. 8....

이유

원고는 2002. 3. 8.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3. 3. 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주문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하여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3. 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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