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81888
이사해임
주문
1. 피고 C을 피고주식회사B의이사의직에서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95,388주 중 247,694주(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
대표이사 D은 원고 발행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95,388주 중 247,694주(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의 사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