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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5141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임대업, 관리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주 중 500주(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주 중 500주(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D과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의 피고 회사 사내이사 취임 경위 등 1) 피고 회사는 인천 남동구 E, F 지상에 G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5. 31. 피고 B가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과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15. 6. 17. H으로부터 30억 원을 이자 2억 원, 변제기 2015. 7. 16.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D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고, 피고 B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위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 회사가 위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기인 2015. 7. 16.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500주를 양수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15. 7.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부동산 동업계약서> 원고와 피고 B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E, F(합계 9,923.8㎡) 지상에 G(아파트형 공장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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