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0,857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기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4. 2. 26. 13,728,000원 98,840원 (2017. 2. 28. 기준) 2014. 3. 1.~2016. 3. 31.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4. 6 24. 23,000,000원 220,000원 2014. 12. 1.~2016. 12. 31. 2) 그런데 2015. 11. 12.기준으로 피고 A는 2014. 6.부터 1,605,463원의, 피고 B는 2014. 12.부터 2,464,060원의 차임을 각 연체하였고,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이후 피고 A는 연체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2017. 2. 28. 기준으로 620,857원의 차임을 체납하고 있고, 피고 B는 2017. 2. 16. 그동안의 연체차임을 지급하되, 그중 7,8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2호증의 8, 3호증의 8,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봄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연체차임 620,857원 및 그중 612,347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3.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