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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322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538,880원 및 그 중 3,335,856원에 대한 2015. 6. 9...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금융기관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신용카드회원규약을 승인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은 위 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위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계약은 해지된 사실, 한국외환은행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소59950호로 피고를 상대로 2004. 12. 6.을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금 3,335,856원과 약정지연손해금(연 24%)을 합한 4,347,051원 및 그 중 위 원금에 대한 2004. 12. 7.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1.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국외환은행은 2006. 11. 3. 밀양상호저축은행에게, 밀양상호저축은행은 2010. 7.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가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 2015. 6. 8. 현재 연체된 피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금 3,335,856원과 이자 9,203,024원을 합한 12,538,88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현재에도 연 24%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12,538,880원 및 그 중 원금 3,335,856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직전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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