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3나67558
재정장부 열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2012. 9. 19. C기도원 도시가스, 급수 배관공사 및 부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7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수급인이 아닌 D에게 발행하여 탈세한 정황이 있다.

피고 교회의 목사가 전세금 2억 7,000만원에 거주하던 사택(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5동 1503호)을 매입하기로 하고 2014. 5.경 위 사택을 4억 7,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공제한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를 예산안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라 교회 비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나아가 피고 교회는 2013. 3.~4.경 새로이 장로 10명, 안수집사 40명, 권사 50명을 선출하였고, 위와 같은 임직자 당선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하였는데 위 헌금의 사용처 또는 보관방식에 관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교인으로서 피고 교회를 상대로 교회 사무의 운영이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재정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 교회의 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1) 특정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를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