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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76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12. E 상가 재건축 시행사인 E조합 주식회사(현재 명칭 : F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G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H 외 5필지 1,918.30㎡에 E 상가재건축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업무를 추진해 왔던 사람이다.

1. 약정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시장 재건축 사업에 6억 8천만원을 투자한 I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회사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갑 : I, 을 : D 주식회사, 병 : A, 정 : E조합주식회사’, ‘갑은 6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을, 병, 정은 갑에게 K 324㎡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한다’, ‘은행 대출금 이자는 을, 병, 정이 책임지고 부담하여야 한다’, ‘을, 병, 정은 갑이 투자한 원금 6억 8천만원과 이익금 7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3. 12. 20.까지 건축 인, 허가 완료가 되지 않을 시 을, 병, 정은 채무지급에 갈음하여 K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는 요지의 약정사항을 기입한 후 '정 : E조합주식회사, 본점 : 부산광역시 금정구 L, 2층, 대표자 :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 1매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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