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55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58,070원 및 그중 19,958,070원에 대하여는 2014. 5. 12.부터,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