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3 2018고정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15: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옆의 D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카드 1장 당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여료를 8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