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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5 2015가단28111
물건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00,291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2016.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 9.부터 2013. 1. 24.까지 피고에게 “고장력철근” 등 83,700,291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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