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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5 2016가단3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10,336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9. 9.까지 피고에게 “흑연” 등 72,110,336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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