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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116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45,28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2016.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8. 27.까지 피고(상호: C)에게 “K-1205, 환봉” 등 91,845,288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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