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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69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C의 소유주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ㆍ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청주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 장소에 면적 2,000㎡, 높이 5m 정도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 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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