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14. 6. 16.경까지 공주시 B, 3층에 있는 약 60평 규모의 상가를 임차한 후 마사지실 7개, 샤워실 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결제받고 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인 D(여, 49세)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7.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하여 50,277,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B에 있는 C 맛사지업소 내부약도 및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신용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F), 통장거래내역(F), 월별매출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D 성매매 알선 부분 추가), 수사보고, 수사보고(카드 사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대가 중 성 구매자 1인당 약 60,000원씩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취득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