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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성된 위법상태를 모두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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