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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5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사무실 안에서, 전날 피해자 D(68세)이 동생의 채무변제조로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미 동생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아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거나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외 2인 고소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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