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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정10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부산 금정구 B 상의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자재적 치장 등의 고물 상 운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농지 불법 전 용지 현장 조서 결과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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