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2,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관계 1)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 대 148.8㎡ 지상에 10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고자 하였다. 2)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2017. 12. 29.경 E(F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으며, E은 원고에게 위 창호 유리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직불약정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게 공사대금 45,800,594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지급(직불)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차: 준공 후 30일 이내 30% 2차: 1차 지불 후 40일 이내 30% 3차: 2차 지불 후 40일 이내 40%
다. 준공 및 관련 법령 1) 이 사건 건물은 2018년 9월경 준공되어 관할관청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졌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곳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고, 용도지구는 방화지구에 해당하여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10층 외벽 창호 유리는 방화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로 시공되어 있고, 2층부터 9층까지 대피공간 2곳이 방화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로 시공되어 있으며, 지붕층 및 8층 계단실 창호, 9층 욕실 외측 창호가 방화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로 시공되어 있다. 위와 같이 방화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로 시공된 부분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 따를 경우 모두 방화 유리로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