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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21 2018허7163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5. 22./ 2013. 5. 13./ 제969021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장(醬 류, 청국장, 춘장, 쌈장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1. 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3647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8. 7. 9.「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2호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2016. 3. 28. 피고에 의하여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었던 것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한 결과 그 권리가 불안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6. 11. 18.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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