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G 마켓’ 과 ‘11 번가 ’에서 B 라는 상호로 농산물 등을 통신판매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품이 아닌 농수산물의 포장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부터 2017. 1. 12.까지 광주 서구 C 도매시장에서 영 암산, 무안산 등 해 남산이 아닌 고구마를 구입하여 G 마켓과 11 번가 쇼핑몰에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 전 남 해남군 ’으로 표시하고, 2008. 1. 30. 자로 등록번호 제 42호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 해 남 고구마’ 인 것처럼 상표 설 명란 등에 ' 해 남 고구마' 라는 지리적 표시를 하여 해 남산이 아닌 고구마 360kg (726,650 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해 남 고구마 지리적 표시 현황)
1.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 119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지리적 표시 품 아닌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