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D( 남, 56세) 은 위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48 경 위 교회 1 층 E에서 사실은 위 교회가 약 1억 원 상당의 오르간을 서울 서초구 소재 ㈜F로부터 구입하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 교회가 5,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약 4년 간 교회 부담 분인 5,000만 원 상당을 교회에 헌금하기로 교회 목사 G와 약속하여 결과적으로 피해 자는 오르간을 교회에 헌 물하기로 하였고 타 교회에 오르간 4대를 판 사실이 없음에도 교인 7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 세가지 조건을 처음부터 제시했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나 만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들 다 들으셨어요,
일곱분, 그때 조건이 첫째, 5천만원을 줘야 오르간을 팝 니다, 자기는 장사꾼이에요,
각 교회마다 지금 광주 시내 네 군데인가 오르간을 팔았다는 데, 우리한테 다 서류 보여줍디다,
그날’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