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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6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전동차(전기운송장비) 및 부품의 설계, 개발, 제조, 수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D시장(이하 ‘D시장’이라 한다.)의 상인들에게 전동차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D시장에서 전동차의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의 전동차 판매계약 및 수리계약 체결 (1) 원고 회사는 2012. 3. 12. 피고에게 원고 회사가 생산한 전동차 5대(고유번호: F, G~H, 이하 전동차 고유번호를 표시할 때 ‘I’는 생략한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판매 등을 통하여 공급한 전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를 1대당 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판매하였고, 피고는 2012. 4. 9.과 2012. 4. 12. 이를 인수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2. 5. 3.과 2012. 5. 4. 피고에게 새로운 전동차 5대(고유번호: J~K)를 추가로 제공해 주었다.

(3) 현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판매 후 1년간 제품 하자에 대한 수리 및 정비, 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1년 이후 최종 납품일부터 5년 간 수리 및 정비, 보수를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수리계약서 제3항 아래에는 수기로 “을(원고 회사)이 갑(피고)에게 무상제공한 대차 및 부품은 판매나 임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부분에 각자의 날인이 되어 있다

이 사건 수리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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