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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8고정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2. 19:3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 세) 을 보고 껴안은 상태로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20:30 경 충주시 E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형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을 보고 오른손으로 왼쪽 젖꼭지와 귓불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를 껴안거나 귓불을 만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의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행 한 추행행위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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