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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3 2019고단312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9.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 주걱(나무재질, 길이 70cm)을 빼앗아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52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구두 주걱(나무재질, 길이 7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다리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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