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 남구 D에서 BMW335i 직수입 중고차량 E(2008년식) 1대를 수입자 “F”로부터 3,800만 원에 구매함에 있어 위 차량이 사고 차량으로서 수입 후 수리하여 판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4,9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렌트 차량으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정식적인 수입 차량이 아닌 위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위 차량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전손 처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차량에 대한 구입비용을 회수하고, 위 차량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3. 22:11경 대구시 수성구 가천동 소재 고모역 부근 한적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위 BMW335i E(2008년식) 승용차량을 운전 하던 중 마주오던 승합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고양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피하려다 전봇대를 정면충돌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주)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봇대에 고의로 충격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