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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인정되므로 원심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자본 충실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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