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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675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주금의 가장 납입행위는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주금 가장 납입행위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주금 가장 납입행위를 하였고, 가장 납입된 자본금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목의 각 ‘ 형법 제 228 조’ 부분은 모두 ‘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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