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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1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자본 충실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1998년 경 1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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