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단23439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가 2014. 6.경 ‘C’라는 커피전문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2014. 9. 29.경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9. 29.경 그때까지의 정산금 49,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49,000,000원 및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