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3.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밀양시로부터 도급받은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소재 밀양용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투수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1.부터 2014. 7. 31.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1. 12부터 2014. 11. 30.까지로, 공사금액을 86,540,300원(부가세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이 0.0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11.경부터 소외 한통건업 주식회사(이하 ‘한통건업’이라 한다)로부터 콘크리트제품을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시공하던 중 2015. 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금액을 52,277,500원으로 정하고 기지급한 49,000,000원을 뺀 나머지 3,277,500원(= 52,277,500원 - 4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을 마쳤음에도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3,27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산을 하기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제3항 기재 금원에서 위 공사대금의 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