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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5고단1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8:0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에 있는 대전교도소 9수용동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46세)에게 “너 나하고 한 번 붙자 씹 새끼야 아니면 짐 싸서 나가든가. 너는 5월 11일에 나가지. 나는 3월 2일에 나가는데 내가 먼저 나가서 네 후다(거주지 등 신상파악)를 따서 확인한 뒤 동생들을 데려다 외정문에서 너를 병신을 만들든가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다소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으로 협박에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기타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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