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7 2014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20:0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영신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