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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8 2014가합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7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2. 4. 6.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 2013. 4. 7., 이자 월 1부, 이자지급기일 매월 7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6.부터 2014. 8. 14.까지 연 1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29,000,000원을 더한 139,000,000원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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