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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04 2015가단37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인테리어 총 공사대금(C의 10개 현장) 74,800,000원 중 52,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함.(청구취지와 달리 청구원인에서는 10만원을 더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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