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04 2015가단37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인테리어 총 공사대금(C의 10개 현장) 74,800,000원 중 52,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함.(청구취지와 달리 청구원인에서는 10만원을 더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