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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4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C(46세)와 함께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인 C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계속 송달되지 않았고, 위 주소지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취지로 회보가 왔으며, 2019. 1. 21. 출력된 C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C가 거주불명자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진술자인 C가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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